소상공인 정책자금이 2019년 마무리 단계 입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추가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2019.10.10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 청년고용특별자금의 대상기업은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입니다.
고용안정 지원자금의 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접수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용평가를 거쳐
신용보증서 발급 받습니다.
신용보증서는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에
가능하므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① 실명확인증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④ 매출액 확인서류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등
이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sub_confirmation=1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www.youtube.com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1억원 이내입니다.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합니다.
(예) ’18년 3천만원 대출 후 ’19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고용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
1)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2)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입니다.
*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고용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의 지원조건은
금리 : 1.47~1.8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금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우대 제외)
고용안정 지원자금의 지원조건은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은
사업장 주소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는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이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정책자금 상담·문의 0507-1332-0434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소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2019년 마지막 접수 2 (0) | 2019.11.08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2019년 마지막 접수 1 (0) | 2019.11.07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저신용등급자 특별지원 (2019년 3월) (0) | 2019.03.27 |
실패해도 상환부담이 없는 창업자금 (0) | 2019.03.08 |
10인미만 제조업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자금 (0) | 2019.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