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2019년 마지막 접수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직접대출 접수예정일자 :
2019. 11. 18(월) ~ 2019. 11. 22(금)
2차 접수
2019년 마지막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접수예정자금 :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연계자금(성공불융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의 개요
사업목적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1.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자로 이전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기존 사업자등록증 유지)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2.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및 재창업예정지를 확보한 소상공인(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재창업)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3.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자로 창업예정지 확보한소상공인(기존사업자등록증 유지 및 폐업 후 재창업 모두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의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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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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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2019년 4/4분기 기준 1.47%(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 2.07%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③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으로 함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연계자금(’19년 선정업체)
사업목적 :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지원
신청대상 :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게시글 확인하러 가기 [소진공]소상공인 확인 기준
다.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업종구분 방법
▶▶ 게시글 확인하러 가기 [소진공]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게시글 확인하러 가기 [소진공]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https://sbpi.modoo.at (모바일 최적화)
[중소기업창업정책자금연구원 - 홈] 가장 친절한 자금조달 도우미,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차광인팀장
정부지원창업정책자금연구,기업자금조달네트워크컨설팅
sbpi.modoo.at
성공불융자의 융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연계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직용 제외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업화 지원(보조금)
마케팅·홍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등의 창업비용 일부 지원*
(최대 2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자기부담금 조건)
* 교육 수료생 대상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예정(10기는 ‘20년 3월 이후 지원 예정)
** 선정자는 4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정책자금(융자)
최대 1억원 이내 직접대출
* 교육 수료생(점포체험교육) 대상 개인별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개인별 상이)
** 교육수료일(점포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의 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억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융자범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P) 적용합니다.
* 2019년 4/4분기 기준 1.47%(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4%) = 1.87%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 + 추가 가산금리(년0.2%P)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합니다.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기계 · 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정책자금 상담·문의 0507-1332-0434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소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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