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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노령 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방법

by Rich CEO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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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노령 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방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노령 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방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노령 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방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고령친화식품 지정을 통해 노령 인구를 지원하고 높은 품질의 식품을 재공합니다. 2023년 고령친화우수식품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세요."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목차
1. 사업 개요
1.1.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1.2. 지정품목:
1.3. 지정요건:
1.4.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지정절차
2. 신청대상 제출서류
2.1. 신청대상
2.2. 품질기준
2.3. 제출서류
2.4. 견본품 제출
3. 일정 및 신청방법
4. 문의처

 

1. 사업 개요

1.1.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1.2. 지정품목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함. 단,

  1. 주류
  2.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3.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4. 식품유형 ‘기타식품류’ 중 ‘기타가공품’은 제외

1.3. 지정요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또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자료’ 참조 (링크)

1.4.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지정절차

  1. 우수식품 지정신청 : 기업
    • 견본품 제출(시행령 제7조)
  2. 서류검토 : 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심사용 제품설명서
    • 사용성평가 결과보고서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3.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센터
    •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
  4. 적합 결과 통보 : 지원센터 → 기업
    • 부적합은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5. 우수식품 약정 체결 : 지원센터
  6. 우수식품 지정서 발급 : 지원센터
  7. 우수식품표시 사용 : 기업

 

2. 신청대상 제출서류

2.1. 신청대상

  •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2.2. 품질기준

  •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3. 제출서류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제품명과 모든 제출서류 내 제품명이 일치해야 함.

제조사 신청 시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제조사 신청)
  •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모두 제출)
  •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목제조허가(신고)증(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판매사 신청 시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판매사 신청)
  •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목제조허가(신고)증(제조사 기준 발급,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 판매사(신청사) 기준 발급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2.4. 견본품 제출

  • 접수 마감 직후 제출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에 따른 별도 안내 예정

 

3. 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고기간: 2023. 10. 12.(목) ~ 11. 13.(월)
  2. 접수기간: 2023. 10. 23.(월) ~ 11. 14.(화) 16:00 까지
  3. 심사기간: 2023. 11. 22.(수) ~ 11. 29.(수)예정

※ 심사기간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협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 2023. 12. 14.(목) 완료 예정
  2.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령친화지원사업 → 사업공고 →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제조사 또는 판매사 구분 필요) → 지정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제출

 

4. 문의처

  • 주 소: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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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문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문.pdf
0.38MB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도.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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