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2024년에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공고되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하니,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0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대상
3 신청 접수 및 심사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5 심사 수수료 납부
6 문의처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증제품의 시장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모든 단체와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국내 최초 개발하거나 대체기술로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입니다. 특히,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하는 제품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완성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모두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로 사용되는 시설
● 의약품, 식품 및「의료기기법」에 따라 분류된 의료기기 중 3등급및 4등급 의료기기
● 아이디어 제품으로 쉽게 모방 가능한 경우
●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 다른 법률에서 강제적 검사 또는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검사 및 검증 인증서 필요
●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제품
3 신청 접수 및 심사
신청은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www.nepmark.or.kr)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100대 전략품목 심사 시,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되며, 다수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점 중복은 없습니다. 품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에 참고됩니다.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식과 제출서류는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은 온라인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① 신청서(신규 및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 (신규)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연장)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다음 중 하나)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와 관련 평가자료 나.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증명 서류 다.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라.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마.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 자료 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증명하는 자료 사.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및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ISO13485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 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검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친 증명자료(반드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 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조 별첨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⑦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 신청모델명까지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5 심사 수수료 납부
- 인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이전에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수수료(제품당) 납부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20만원 신청접수시 온라인 카드 결제 현장심사 50만원 현장심사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어떤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으로 연락주세요.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NEP인증 #신제품인증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전자책]정책자금대출 컨설팅 - 예스24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꿈의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정책자금대출 컨설팅: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실전
www.yes24.com
“정책자금대출컨설팅”은 비즈니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업주와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창업자들을 위한 성공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제공하며, 정책자금 활용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와 창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사용용도: 정책자금대출컨설팅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활용하려는 사업주와 창업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금 조달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네이버몰 등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정책자금 경영 컨설팅 상담 양식(https://pfnet.co.kr/apply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중국 베이징 유아용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지원 신청 안내 (1) | 2023.10.31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노령 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방법 (1) | 2023.10.30 |
파주시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사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최 (1) | 2023.10.23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1) | 2023.10.07 |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방법 안내 (0)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