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목차
Ⅰ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1) 지정목적
2) 지정기간
Ⅱ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영업활동 수행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6) 지정제한
Ⅲ 지정절차
1) 지정절차 및 일정
2) 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2월
Ⅳ 지원내용
1) 공통지원
2) 특화지원
Ⅴ 접수기간 및 방법
Ⅵ 제출서류
Ⅶ 심사기준
Ⅷ 문의처
Ⅰ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1)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Ⅱ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2.)을 준용
1)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스포츠클럽법」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3)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6) 지정제한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Ⅲ 지정절차
1)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공고(문체부)·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공고 및 접수 (문체부, 사회적기업진흥원) |
⇨ |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진흥원) |
⇨ | 지정 심사 (문체부 심사위원회) |
⇨ | 지정 공고 (문체부) |
(9.27.(수)~10.23(월)) | (10월~11월) | (12월) | (12월) |
2) 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2월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발표
Ⅳ 지원내용
* ‘23년 기준 지원사항
1) 공통지원
ㅇ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
재 정 지 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추가지원 : 예비 20% ◦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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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사업개발비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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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
2) 특화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문화예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 (단계별 성장 지원) (초기~성장)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교육·컨설팅(30~150백만원 차등), (ESG) 사회·환경 대응 사업모델 개발 교육·컨설팅(30~70백만원 차등) ◦ (스포츠) 스포츠산업창업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별도 운영(서원대)) * (지원내용) ①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②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등) |
공공 기관 연계 교육 |
◦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
컨설팅 및 홍보 | ◦ (컨설팅)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 (홍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사항 지속 발굴 예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및 인증추천 기업 특례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27일(수) 09:00 ~ 10월 23일(월) 17: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Ⅵ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붙임 제4호 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④ 정관, 규약 등(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 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⑦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Ⅶ 심사기준
□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문화 분야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심사
Ⅷ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8)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체육관광형
정책자금대출 컨설팅 | 차광인 |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교보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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