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방법 안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목적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지정 개요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요건: 조직형태,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의 관련성,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지정신청 및 심사: 2023년 9월 25일 ~ 10월 1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지정결과 발표: 2023년 12월(예정),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의 관련성: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 고용 비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지정신청 및 심사
- 신청 및 접수: 2023년 9월 25일 ~ 10월 1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3년 10월 ~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심사․선정: 2023년 11월, 심사위원회
- 지정․공고: 2023년 12월(예정),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말까지)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여가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전화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지역별 지원기관 [붙임1] 참조)
-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화 031-697-7729)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전화 1661-4006)
- -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조직입니다.
- - 이 조직들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지정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조직형태는 여러 법령에서 정의한 형태를 포함하며 독립된 조직 형태여야 합니다.
- -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성, 가족,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에 포함해야 합니다.
- - 사회적 목적은 조직의 주요 목적이며,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 -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취약 계층 고용 비율, 괜찮은 일자리 기준 등).
- - 유급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대표자의 배우자 등은 특정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
-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구분됩니다.
- - 영업활동 수행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일부 특정 기관에 적용됩니다.
-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청기업이 근로자 등의 신고를 받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수과정 및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불가하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합니다.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 대표자가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됩니다.
- -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표자의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대표자의 이수분은 접수마감일(‘23.10.18.) 기준 1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 - 현장실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진행되며, 제출한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가능합니다.
-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목적, 독립된 조직형태 등을 평가하며, 심사내용은 비공개됩니다.
- - 지정 결과는 2023년 12월(예정)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발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요건 유지, 사업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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