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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by Rich CEO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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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2022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글의 순서

1. 추진목적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바. 지정제한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간
 나. 신청방법
 다. 문의처 
4. 제출서류
5.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나. 결과발표
6. 인센티브
7. 기타사항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2.6, 환경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1.12, 고용노동부) 따라 2022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3개월)

,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말 기준 1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현안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6조의 2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및 지자체, 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 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6.30.() ~ 7.22.()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기업회원
가입
지정공모
선택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
전환, 파일 첨부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다. 문의처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통합지원기관(별도첨부)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 7729)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9)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2022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

 

4. 제출서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해당기업만 제출)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통합정보시스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

 

5.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 지정절차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모집 공고
(6.30)
신청·접수
(67)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78)
사전심사
(89)
심사·선정
(9)
지정서 교부
(9)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소위원회
(환경부)
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지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 결과발표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22.9)

 

6.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7. 기타사항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공지사항 참조

 

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
0.24MB


 


Q. 대표님, 자금조달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업경영자금 조달전략이 있나요?

A. 단순히 브로커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면 차라리 직접 배워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공고문을 읽어보면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만 알려주는 브로커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자금 용도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 입니다.

어떤 사업자는 자금을 조달했는데, 3년 만에 공장이 경매 부쳐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금조달을 잘못 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요청하는 이유은
①별도로 투입할 시간이 없어서,
②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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