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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2021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1인기업 · 재신청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
▲비대면 조사 진행 규정을 신설하였음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함
▲관리 불응시 확인 취소 등의 조항
기존에 여성기업 확인서는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만, 절차의 완화가
무늬만 여성기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을 늘렸습니다.
연간 1000개에서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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