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요구받는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매출처와 매입처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거래처의 수와 거래규모, 주거래 기업의 비중과 신용도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융자 신청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접수 거절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읽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순서
홈택스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를 클릭
매입/매출, 분기별 1기(예정+확정)/2기(예정+확정) 선택
「명세서출력」 으로 출력(중요)
사업장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담당 세무대리인 세무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1기, 2기분(2번발급)으로 나뉘어서 발급되므로, 1년치 리스트를 한꺼번에 뽑아 보려면 담당세무사무소에 요청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면
1. 일단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고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를 클릭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분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 매입 · 매출 을 선택 ▶ 일자별, 월별, 분기별 선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별, 월별, 분기별 선택에 따라, 거래기간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는 조회합니다.
4.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을 보여줍니다.
매출(매입)처수,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새엑, 합계금액 순으로 나타납니다.
1년치 자료가 필요하다면 분기별을 선택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한 다음
일별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최대 14일 범위 에서 지정한 범위의 일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몇개의 거래처에 얼마의 금액으로 발급하였고, 몇개(매수) 발급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별을 선택하면 해당 "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을 선택하면 1기(1월~6월) , 2기(7월~12월)로 각 6개월씩 총 세금계산서가 얼마나 발급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분 항목을 선택해서 조회하고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구하는 자료는 1년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기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1월~6월 자료는 「1기 (예정+확정)」 으로 7월~12월 자료는 「2기 (예정+확정)」으로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5. 매출거래처 또는 매입거래처의 거래처 목록과 거래처별 현황을 확인하려면 「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내용은 인쇄 방식으로 출력하거나 파일내려받기로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쇄방식의 출력은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치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지원기관이나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양식인지 헛갈리는 이유는 출력물의 제목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목록이 나와야 하는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 옆에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인쇄물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통합계 표만 나옵니다. 전체 매출처 수와 매수만 나오기 때문에 요구 자료와 다릅니다.
매출처별 명세 옆에 있는 「명세서 출력」 버튼이나 「파일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로 출력해야지 이렇게! ↓↓↓ 거래처 목록까지 나온 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자금 융자를 심사하는 기관이나 보증기관,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 ▶ 분기별 ▶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이렇게 두번
매출 ▶ 분기별 ▶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이렇게 두번
모두 네번 출력 또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1년치를 한번에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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