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①창업기업자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정책자금 융자계획 중
창업기업자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창업기업자금은 2018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었던 개발기술사업화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창업기업자금으로 옮겨놓았을까요?
그건 아마도 창업지원에 대한 수치를 좋게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확실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기업 자금은 창업 후 7년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 중, 청년창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미만이고 업력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인 경우 지원금액은 1억원이 한도 입니다.
창업기업 지원은 정책자금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중점사업 입니다.
정책자금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금종류 | 사업목적 | 사업규모 | 신청대상(제외기업) | 신청기업의 자격 | 융자범위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
대 | 중 | 소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연간대출한도 | |||||
창업기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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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개발기술사업화는 2018년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20,800억원 / 2018년 18,660억원 / 2018년추경 (20,460억원) | 7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공정설치, 유통 물류시설, 사업장 확보, 건축, 토지구입, 임차보증금,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 경영소요자금,어음의현금결제전환비용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기준(변동) -0.3%p |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4년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중진공 직접대출 |
혁신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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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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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 3년 미만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2.0%(고정)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1억 교육‧멘토링 실시 및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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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연계자금 |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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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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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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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7년 미만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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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 | 인증기술 사업화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①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20억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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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술 사업화 |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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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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