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융자규모 : 10,800억원 (연초대비 2,000억원 증액)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산업경쟁력 강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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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융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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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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