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지출지원자금)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개발기술사업화)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글로벌진출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융자규모 : 5,900억원 (연초대비 1,0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지원대상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3%
* 2018년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30%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융자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 융자대상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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