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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진공 정책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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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신시장지출지원자금)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개발기술사업화)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글로벌진출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융자규모 : 5,900억원   (연초대비 1,0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지원


 □ 지원대상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2.0%

    * 2018년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30%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차이나하이웨이 선정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관련 제품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3%

    * 2018년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30%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융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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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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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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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회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무료상담 신청서 : https://goo.gl/forms/c5PXLd2JUMqM0ax93

중소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s://sbpi.modoo.at/

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정책자금설명서TV 보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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