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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④신성장기반자금

by Rich CEO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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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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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정책자금 융자계획 중 


신성장기반자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2018년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2018년에는 추경에서 2천억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었던 개발기술사업화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업력 7년이상 기업에게 배정되는 정책자금 예산입니다.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적고, 기업당 지원금액도 5억원으로 적습니다.

업력과 규모가 있으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청금액의 10%정도를 승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업이 융자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금의 내용은  

혁신성장유망사업으로  협동화‧협업사업 지원과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이 있고,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이 있습니다.


인기높은 자금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금종류

사업목적

융자규모

신청대상(제외기업)

신청기업의 자격

융자범위

융자조건

융자방식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대출기간

연간대출한도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8,800억원

/

2018년

8,800억원

/

2018년추경

(10,800억원)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융자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ㅇ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이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업력 제한 없음)

 

 

 

산업경쟁력강화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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