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⑤재도약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정책자금 융자계획 중
재도약지원자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재도약지원자금 예산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 입니다.
재창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세가지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되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사업자금 입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건을 숙지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금종류 | 사업목적 | 융자규모 | 신청대상(제외기업) | 신청기업의 자격 | 융자범위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
대 | 중 | 소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연간대출한도 | |||||
재도약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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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2,300억원 / 2018년 2,290억원 / 2018년추경 (2,7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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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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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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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ㅇ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이내(재창업‧사업전환자금은 거치 4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사업전환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 3년이내 포함)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재창업 |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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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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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환금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 중진공 직접대출 |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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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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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해당되는 기업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없음 | 중진공 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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