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인 소공인들이 중진공과 소진공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부분을 소진공으로 단일화 하려는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닐까 에상을 해 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사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2020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700억원, 5억원 한도),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1,000억원, 3억원 한도) |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운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
■자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122, 7130
■처리절차
구분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대출 평가 |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
2020.1월 |
2020.1월∼ |
2020.1월∼ |
2020.1월∼ |
1-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 목적: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사업이다.
■ 지원규모: 11,025억원 (35,600개사)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20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운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
1-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 목적: 정년고용특별자금 융자사업은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규모: 4,475억원 (14,400개사)
■ 지원대상: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사업주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정책자금(자금조달) 상담 신청서
1-3. 소공인 특화자금 |
■ 목적: 소공인의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4,500억원 (9,000개사)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20년 주요 변경 내용
◦ 스마트 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원)
* 대출금리 0.4%p 우대(기준금리 + 0.2%p 적용)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4. 성장촉진자금(융자) |
■ 목적: 성장촉진자금 융자사업은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규모: 2,300억원 (4,600개사)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
■ 목적: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융자사업은 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규모: 700억원 (1,400개사)
■ 지원대상: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은 ’20년 상반기에 별도 지정 예정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대출기간 : 운전 5년, 시설 8년
■ ’20년 주요 변경 내용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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