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안내
#신종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사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측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ㅇ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업종 |
코드 (표준산업분류) |
비고 |
제조업 |
10~34 |
(재)보증제한 업종 제외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
75210, 75290 |
|
도소매업 |
45, 46, 47 |
|
음식점업등 |
56 |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 |
|
운송업 |
49, 5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
85, 90, 91 |
|
기타 개인서비스업 |
96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의 문의전화는 상담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문의 는0507-1332-043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보증비율 |
보증료율 |
재보증비율 |
재보증료율 |
100% |
0.8% 이내 |
- 개인신용등급 1~ 6등급 : 60% - 개인신용등급 7~10등급 : 80% |
0.8% |
-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ㆍ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ㅇ 시행일 : ‘20.2.13.(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본 보증상품은 온라인 접수 불가하며, 해당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표번호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0000)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안내문 |
□ 지원규모 : 1천억원
□ 세부운용 방법
1) (신청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업종 |
코드 (표준산업분류) |
비고 |
제조업 |
10~34 |
(재)보증제한 업종 제외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
75210, 75290 |
|
도소매업 |
45, 46, 47 |
|
음식점업등 |
56 |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 |
|
운송업 |
49, 5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
85, 90, 91 |
|
기타 개인서비스업 |
96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매출감소 확인)가 있는 기업
2) (대출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3) (보증한도) 본건 최대 7천만원
4) (대출금리)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5) (보증기간) 최대 5년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시행기간)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문 |
1. 시행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2. 시행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5
3. 규정적용 기준
◦ 본 지침은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취급기준 및 재단 보증관련 제 규정에 의함
4. 특례보증 내용
가. 지원규모 : 1천억원
나.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다.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만원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이내)
라.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보증비율 |
보증료율 |
재보증비율 |
재보증료율 |
100% |
0.8% 이내 |
• (개인신용등급 1~ 6등급) 60% • (개인신용등급 7~10등급) 80% |
0.8% |
바. 보증기간: 5년 이내
사. 보증상대처: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아.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방식: 운전자금에 한하며,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시행기간(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sub_confirm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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