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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20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이전에 창업기업자금이란 심플한 명칭이었는데 수식어가 많이 달렸다. 새로 추가된 사업을 보면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창업기반지원자금에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이 신설되었고 업력 3년이상 10년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이 신설되었다.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기업자율 상환제도 표 |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상환비율 |
15% |
15% |
70% |
||
상환금액 |
7.5백만원 |
7.5백만원 |
35백만원 |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융자상담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친절한 상담전화 0507-1332-0434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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