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건 알고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실황 (2020.3.2)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정부예산으로 즉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보증료도 부단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줄을 서는 곳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요사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마스크 5개를 구입하려고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몇시간을 기다린다는 서민들을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 무서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 다섯개를 사려고 마스크가 언제 어느 매장으로 오는지 몰라서 동네를 휘젖고 돌아다녀야 하고, 앞뒤 사람이 보균자일지도 모르는데 서너시간 줄을 서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혼자 해보려 하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벌써 일부 자금은 마감이 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리무중인 본부(지부)가 많다.
현실은 이렇다. 중소기업은 언제 사전상담 접수일자인지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알기 어렵다.
(아래 공고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357 콜센터에 물어보면 지역본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통화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다.
통화를 해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예측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면서 판매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일부 지역본부(지부)만 상담예약신청 전산이 오픈되는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
중소기업 사장은 컴퓨터 앞에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중소기업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3월2일 3시 현재 수도권 중진공 지역본부별 상담접수가능 일자와 공지문을 살펴보았다.
중진공은 관할지역의 산업특성 등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본부별 다르게 운영한다.
수요자인 기업은 속한 지역본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융자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던가 하지 않을까?
무작정 기다리거나, 알아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일선 창구에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 알지만 기업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와 공정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본부의 공지문을 모두 올렸다.
공지문만 보아도 더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본부(지부)가 있는가 하면,
더 알쏭달쏭해지는 공지문도 있다.
공고문을 읽어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만 써서 올려주셔도
중소기업이 인터넷 공간에서 헤메이거나 전화기에 매달려 상담원들과 말씨름하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중진공 홈페이지 FAQ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다.
3년전에 십년쯤 전의 내용이어서 개정요청 민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변경되어 다행이다.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
중진공 자금별 사전상담 가능일자 현황(수도권 지역본부별)
3월2일 오후 2시40분 ~ 3시10분에 실제 확인한 data입니다.
지역별로 접수시간과 상담기간이 다르므로 '없음'으로 표시된 지역본부일 경우에도
예고없이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공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ㅠㅠ)
공고내용을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전화문의 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직접 접수하겠다고 하셨던 대표님,
원래 2월28일 09시에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예약을 성공했을까요?
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월말에 접수하는 걸루 변경되었다네요.ㅎㅎ
제가 30분 늦게 들어갔을 때 본 내용인데~~ ㅠㅠ
지금 3월초인데 3월말에 예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셔요~
상담예약 가능일자는 위 조회시간 기준이므로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코로나 피해기업 |
일반자금 |
시설자금 |
청년전용 창업자금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4~27일 |
9~13일 |
3~13일 |
없음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서울 |
13일 |
없음 |
없음 |
없음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6~27일 |
3~31일 |
3~31일 |
4~31일 (16,17일 제외)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인천 |
20~31일 |
없음 |
없음 |
4~31일 (16,17일 제외)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23,24일 |
없음 |
없음 |
없음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경기 |
13,20일 |
없음 |
25,26일 |
없음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경기 |
3~31일 |
3~31일 |
없음 |
없음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
경기 |
없음 |
3~5일 |
없음 |
없음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6일 |
없음 |
없음 |
없음 |
중진공은 네가지 종류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상담에약을 받고 있다.
( 코로나피해기업, 일반자금, 시설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https://richpresident.tistory.com/1128
2월28일과 비교하면, 새로 예약을 받기로 결정하여 예약가능일자가 추가된 곳도 있고 예약인원이 마감되어 제외된 날짜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관할지역본부의 현재 실황을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부 본부(지부)의 공고내용이 불실한 부분은 저의 책임이 아니며
궁금한 내용은 해당 본부(지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전상담예약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4~27 |
|
일반자금 |
9~13 |
|
시설자금 |
3~13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없음 |
|
[필독1] 3월 사전상담 예약 관련 알려드립니다.
[개별상담] : 창업, 수출기업 글로벌화, 투융자, 무역조정, 구조개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운전자금) - 공고문 별표 3 "혁신성장분야" 업종 영위기업만 신청가능
* 금년 예산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업력7년이상), 사업전환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은 마감되었습니다.
[시설자금] : 시설자금 신청희망기업
[코로나]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지원대상은 공지사항 참조)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실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상담유형에 맞지 않은 신청기업은 사전상담 진행이 불가하오니, 유형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2]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이 강화되어 최근 5년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없음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없음 |
|
서울동남부지부 2020년 정책자금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3.2(월)에 상담예약이 개시되며,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상담기간 : ’20.03.16(월)~’20.3.20(금)
(2) 상담장소
-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 그 외 모든 자금 :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B1층, 1층
(3) 사전상담시 구비서류
- 자가진단표, 신용정보조회 및 활용 동의서 출력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앞면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력)
*20년 2월 29일(기준연월 : 2020년 2월 29일~2020년 2월 29일)
*19년 2월 28일(기준연월 : 2019년 2월 28일~2019년 2월 28일)
- ’16~’18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홈텍스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
- ’19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홈텍스 출력본)
- 기타 참고용 회사 및 사업 소개자료(별도 사업계획서 작성은 불필요)
- 수출실적증명원(신시장진출자금 신청기업만 해당)
-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시설자금 신청기업만 해당)
(4) 참고사항
- 신청체계 개편에 따라 ’20년부터는 무예약 상담방식이 폐지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상담기간 중 무예약 방문기업은 상담불가)
- 금년도에는 매월초 상담접수 예정이오니 금번 예약마감시 다음 달 상담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13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서울) |
없음 |
|
< 서울북부지부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 안내 >
* (주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시므로 정책자금(코로나 자금 포함) 신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은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행 불가)
* 상시근로자란?
임원, 일용근로자(프리랜서 등) 등을 제외한 근로자로 직전 사업년도('19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평균인원임. 직전 사업년도('19년)가 12개월 미만의 경우 창업월로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매월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고 해당 개월수로 나눈 평균 인원.
1. 3월 1차 상담예약가능시간은 3.2일(월) 09:00에 오픈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및 일반(시설, 운전) 자금 신청방이 개설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1차 오픈 마감시 2차 추가 오픈은 3월 16일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 자금으로 신청한 기업이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자금으로 전환 접수는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일반 자금 신청기업은 반드시 일반자금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 최근 확산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코로나 자금 상담기업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예약한 날짜 및 시간에 중진공에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통화불가 등으로 상담진행이 어려울 경우 미접수 처리
(일반 정책자금 신청 예약자(기업) 해당없음, 방문상담 필수입니다.)
2. 사전상담 예약은 월별 예약제로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며 사전상담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정책자금 신청 등의 다음단계 진행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사유로 인해 무예약 상담은 진행할 수 없어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방해주셔도 상담 및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하시고자하는 기업은 서울지역본부(성동구는 서울동남부지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부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예산이 없습니다.
5. 사전상담 방문시 자가진단표, 신용정보동의서를 출력분과 관련서류(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 등)를 지참하셔야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자가진단 항목에서 부적합 사유가 한 개이상 있으실 경우 정책자금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전상담을 진행하셔도 정책자금 신청접수 진행이 불가합니다.)
7. 신성장기반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자금, 사업전환자금은 현재 접수된 물량이 많아 대기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6~27 |
|
일반자금 |
3~31 |
|
시설자금 |
3~31 |
|
청년전용창업자금 |
4~31 |
16,17 |
인천지역본부 정책자금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정책자금 사전상담 방식을 기존 “방문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2월 24일 오후 예약분부터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 3월 상담 접수 시작일 : 2월 28일
[신청 시 주의사항]
1. 코로나 정책자금, 청년창업자금은 별도로 예약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2. 사전상담 예약 완료 후 자가진단, 신용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3. '20년 사업장 매입, 건축 등 시설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032-837-7023~7028으로 우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관할지역본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인천지역본부 관할구역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복수관할)
* 청년전용창업자금 : 인천시 전 지역, 경기 부천시 및 김포시
감사합니다.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20~31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인천) |
4~31 |
16,17 |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에서 2020년 정책자금 접수관련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전상담예약 및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고, 사전상담 예약하신 일자(시간)에 인천서부지부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은 '코로나피해기업' 상담예약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코로나 피해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코로나피해기업 상담창구에 예약시 상담 및 신청접수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일반기업은 일반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코로나피해기업) 신청대상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2. 대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출/수입피해 기업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인천서부지부(032-560-2360, 2364, 2372, 2373, 23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23,24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없음 |
|
□ 2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예약 안내(예약접수 일정 : 상시))
1. 코로나19 피해기업 상담기간 : 2.17(월) ~ (주간단위 신청예약 개설 예정)
ㅇ 기본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해당사항 파악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준비 요망)
* 비교시점 : 19년 12월 대비 20년 1월 매출감소 또는 19년 1월 대비 20년 1월 매출감소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홈택스→조회·발급란→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월분기별 목록 조회에서 월별 조회 발급→12월 및 1월분 발급)
ㅇ 기본 요건 해당 시 아래 3가지 유형 중 최소 1개에 해당하는 업체
①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주거래처(최대매출처 또는 매출비중 30% 이상)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19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 식별 가능)
· 19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다음 가.나.다 3가지 서류
가.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중단·지연 공문
나. ERP 상 납품계획 대비 실제 납품지연 확인서류
다. 납품 계획 공문 대비 실제 거래지연 내역서류 등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對 중국 수출 또는 수입 비중이 20%이상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수출/수입국이 표시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19년)
· 19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중국 수출비중과 수입비중 합산 불가(수출 또는 수입기업으로만 구분)
③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영위 업종(업종별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나 상시종업원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해당)
* 직전년도(2019년) 12개월 평균 인원수로 상시종업원 수 산정
2. 시설자금 상담기간 : 2.18(월)~3.13(금), 19일간
ㅇ 시설자금 신청대상 : 1분기까지 잔금지급이 가능한 시설
① 공장매입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유통업의 경우, 물류창고 매입도 가능)
② 기계시설
- 예약 방문 시 필수 구비서류
· 시설계약서, 세부견적서(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제외)
③ 토지구입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④ 공장건축(상반기 이내 준공가능 우선 대상)
- 예약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시공도면, 건축세부 내역서, 등기부등본
* 공장건축의 경우 거래은행과 취급가능 여부를 필히 협의한 후, 중진공 대리대출로 신청
ㅇ 공통 준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증명원, ②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출력본, ’16년~’18년, 중진공 홈페이지 ‘세무회계증명온라인 제출’메뉴를 활용하여 사전 제출 병행), ③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④고용보험가입자명부(’17년~’20년 1월 31일 기준), ⑤기업현황표(중진공 제공 양식)
□ 재창업자금 사전상담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예약은 3월 4일(수) 오전 9시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예약 제외 대상 자금 : 운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마감)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13,20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25,26 |
|
청년전용창업자금(경기) |
없음 |
|
<2020년 3월 정책자금 상담예약 안내>
3월 정책자금 상담예약을 2.28일부터 실시 예정이며, 코로나 피해기업을 우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피해기업, 시설자금, 일반자금으로 분리해서 접수할 예정이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글로벌화자금은 잠정마감 되었습니다
시설자금 및 코로나 피해기업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상담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 상담신청 요건>
- 공장건축 자금 : 토지매매 계약서,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서
- 공장(분양)매입 자금 : 매매(분양) 계약서
- 기계시설 자금 :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코로나 피해기업 상담신청 요건>
*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② 對 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출·수입 피해 기업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금년은 상담예약 후 자가진단으로 신청절차가 변경(기존은 자가진단 후 상담예약)되었으며, 무예약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상담예약 후 예약일시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3~31 |
|
일반자금 |
3~31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경기) |
없음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코로나피해기업) 신청대상 안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② 對 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출·수입 피해 기업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2020년 정책자금부터 무예약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피해기업, 건축이 아닌 일반 사업장 매입 또는 경매를 통한 사업장 매입건 또는 성장공유, 스케일업자금 희망기업은 예약유무와 별개로 경기서부지부로 연락(031-783-0607, 031-783-0602)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전용자금은 경기서부지부가 아닌 경기지역본부로 신청하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담 시 아래 서류를 미지참할 경우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상담 시 지참서류 안내 : 자가진단결과지,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출력분, 최근1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회사소개서(있을 경우에 한함), 최근4개년 고용보험가입자목록(16.12.31,17.12.31,18.12.31,19.12.31일 기준 4년 연속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한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시설자금 관련 계약서 및 카달로그 등(시설자금 신청기업에 한함)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없음 |
|
일반자금 |
3~5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경기) |
없음 |
|
* '20년 3월 일반자금 상담이 모두 마감되었으며, 4월 상담은 3월말에 오픈될 예정이며, 일정 확정대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 접수마감 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업력 7년 이상), 제조현장스마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중기부R&D성공판정 건은 가능)
* 그룹상담은 협동화, 무역조정, 사업전환, 사회적기업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금 상담불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코로나 피해기업) 안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② 對 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출·수입 피해 기업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상담장소 :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4층)
* 청년전용자금은 경기남부지부가 아닌 경기지역본부로 신청하셔야합니다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은 상담예약시간 완료 후 자가진단(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시간 확정 → 자가진단 → 방문상담) 및 추후 절차 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상담 방문 시 필수준비서류
① 자가진단 및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출력) 1부,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1부
② 최근 3개년 결산년도(16~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④ 시설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도면, 카탈로그 등 시설자금 근거서류 준비
* 최근 3개년 연속 고용증가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목록(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각각 준비 요망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자금 구분 |
가능일자 |
제외일자 |
코로나피해기업 |
6 |
|
일반자금 |
없음 |
|
시설자금 |
없음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없음 |
|
<경기북부지부 정책자금 상담 안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무예약 상담 안내
- 상담대상 : 아래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신청 전월 기준 전년 동월(또는 신청 전전월)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코로나19확산 관련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2.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영위 중소기업
- 필요서류 : 1.세금계산서합계표(‘19년 1월,2월,12월, ’20년 1월,2월)
2.19년 수출(수입)실적증명원(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발급
3.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16,17,18년도)
- 해당기업은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경기북부지부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일반 자금상담 예약 오픈 및 대상기간
- 상담예약 페이지 오픈: 3/27(금), 오전 10시 예정
- 신청방법: 사전상담예약 페이지에서 대상기간 중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기 신청
(상담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무예약 상담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현재 접수 마감된 자금 안내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ㅇ 우선 접수대상 자금 안내
- 고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등 융자공고 13페이지 참고)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기업 등 융자공고 21페이지 참고)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공고 14페이지 참고)
ㅇ 기타 주의사항
- 2020년 자금모집은 ‘온라인 신청예약 → 자가진단 → 신용정보조회동의’로 진행되며 사전예약 후 자가진단과 신용정보조회동의 후 자가진단표(상담기초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방문 상담 시 해당되는 서류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시설 및 운전자금)
① 온라인자가진단표( 및 신용정보조회동의서)출력물,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대표자 신분증, ⑤ 16~18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 ⑥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출력가능), ⑦ 고용보험 가입자명부(17년~19년 12월 31일 및 20년 현재일 기준으로 발급/www.ei.go.kr에서 출력가능), ⑧ 특허등록증, ⑨ Inno-Biz/Main-Biz등 해당서류
2. 시설자금의 경우 아래 서류 준비 필요
1) 설비: 설비견적서/계약서, 설비 카탈로그/설계도면 등
2)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토지계약서, 지적도 등 해당서류
3) 건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 설계도면, 건설업 등록증/면허증등
- 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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