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공유형 대출 및 스케일업금융이 있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복합금융이란 소정의 이자를 회수하는 대출의 개념보다는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개념의 자금지원이다.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낮은 조달비용으로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자본으로 전환시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이익공유형 대출은 폐지되었다.
투융자 복합금융이란?
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신청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
성장공유형 대출
-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등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구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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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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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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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지원기간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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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종류 |
상환전환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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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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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 결정 |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
외부회계감사 |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
기타조건 |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지원절차
01 |
▶ |
02 |
▶ |
03 |
▶ |
04 |
▶ |
05 |
▶ |
06 |
자금신청 |
사업타당성 |
전환 조건 협상 |
심의위원회 |
계약체결 및 |
주식전환 / |
스케일업금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지원
- 3년 만기·고정금리(발행시점 시장상황 및 신용등급별 차등)로 지원하며, 기업당 발행한도는 회차별 탄력적 조정
구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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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회차별 공고 참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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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ㆍ발행예정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회차별 조정 ㆍ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ㆍ만기 및 상환조건 | ||||||
구분 | 원금상환 | 이자납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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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말 |
2년말 |
3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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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 20% | 20% | 60% |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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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CB |
- |
- |
100% |
분기별 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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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용등급별 발행금리 : 발행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ㆍ기업당 발행한도 : 회차별 탄력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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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구조 | | ||||||
기타조건 | ㆍ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 ㆍ기업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ㆍ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공여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ㆍ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부 및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ㆍ연대보증입보 없음. 단,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 및 법인대표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 ㆍ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ㆍ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01 | ▶ | 02 | ▶ | 03 | ▶ | 04 | ▶ | 05 | ▶ | 06 |
자금신청 | 사전심사 | 본심사 | 투자위원회 | 지원기업선정 | 회사채 및 유동화증권 발행 |
융자상담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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