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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진공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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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7년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데,

#신성장기반자금 은 7년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서 공급에 비하여 수요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기에 조기에 소진되는 자금이다.


중진공의 다른 사업 가운데 재도약지원자금을 빼고 7년이상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에서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있다.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 자금은 3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을 지원한다. 신성장기반자금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차이점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운전자금을 지원받는데 신성장기반 자금은 허들(조건)이 있다.


신청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혁신성장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산업경쟁력강화자금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제외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 ⑥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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