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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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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한번 실패한 사업가는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만으로는 시작하기 어려운데 타인 자금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인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서 재도약지원자금으로서 재창업자금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라면 재창업 후 7년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 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 재도전 Fund를 투자받은 재창업자
  •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융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융자계획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 및 운전자금



지원절차
  •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르되,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결정



융자 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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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문의 는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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