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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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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전환지원사업사업전환지원사업



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상 5인이상의 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고 3년이내에 신규업종의 매출이 총 매출의 30%이상이거나 종업원의 수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구분

내용

성공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  모든업종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계획 공고상(별표1) 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승인 제외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사업전환융자
신청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활력제고법 의거)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사업 진행 절차

- 융자는 정책자금 융자절차를 따름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현장실사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결정

원 및 사후관리



융자 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의 문의전화는 상담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문의 는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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