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종로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종로구에 소재하는 일반 식품제조업소와 일반 휴게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소요금액의 80% 이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020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 2020년도 융자규모 : 2억원
▷▷ 공고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공고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신청기간
- 융자계획 공고일 ~ 융자예산액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함)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원하는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부적합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창업자금․융자금 상환 |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소주방․단란․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영업신고 후 1년 이내인 자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④항)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대출 후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⑥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
▷▷ 융자신청 : 보건위생과
① 융자신청기간
- 융자계획 공고일 ~ 융자예산액 소진 시까지
②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2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별지 3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육성자금> (별지 7호서식)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모범음식점지정증(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세부견적서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시설개선자금> |
③ 융자처리과정
▷ 융자신청
∘ 접수처 :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에 우리은행의 심사확인을 거쳐 신청
▷ 융자대상자 결정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 대출시행
∘ 대출신청 :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 대하요청 및 융자금 대하 : 우리은행의 대하요청에 의하여 은행에 융자금 대하
∘ 대출 : 우리은행에서 영업자에게 대출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8-353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종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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