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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020년 종로구)

by Rich CEO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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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종로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종로구에 소재하는 일반 식품제조업소와 일반 휴게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소요금액의 80% 이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020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 2020년도 융자규모 : 2억원


▷▷ 공고기간

- 2020. 2. 19.() ~ 3. 19.()


▷▷ 공고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신청기간

- 융자계획 공고일 ~ 융자예산액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함)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80% 이내로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 받아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금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부적합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창업자금융자금 상환


▷ 융자제외 대상

호프집소주방단란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신규영업신고 후 1년 이내인 자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대출 후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


▷▷ 융자신청 : 보건위생과


융자신청기간

- 융자계획 공고일 ~ 융자예산액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2호서식)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별지 3호서식)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육성자금> (별지 7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모범음식점지정증(모범음식점육성자금)

세부견적서 <시설개선자금>

영업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시설개선자금>


융자처리과정


융자신청

접수처 :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에 우리은행의 심사확인을 거쳐 신청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대출시행

대출신청 :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대하요청 및 융자금 대하 : 우리은행의 대하요청에 의하여 은행에 융자금 대하

대출 : 우리은행에서 영업자에게 대출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8-353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종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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