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20년 2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한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연 1.5% 금리로 업체당 2억원 한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소정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은행 여신규정의 담보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개요 |
총 융자규모 : 2,500백만 원
❍ 2020년도 2차 융자 규모 1차 지원사업 융자 시행 후 결정
※ 1차 융자 : 15개 업체 1,698백만원 융자 중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단,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자대상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 참조】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879-574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부동산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신용보증 :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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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접수 |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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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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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
※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887-3803 내선:310)
신청기업 제출 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관악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양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기 타 |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월 1회 개최 예정)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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