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사업이다.
2020년 사업은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으로 집행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강북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5천만원, 연 1.5%,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를 준비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기 간: 2020. 3. 23.(월) ~ 4. 9.(목)
○ 장소·방법: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19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 2020.4.7.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방문 전 상담예약: ☎ 02-6023-8917)
5. 기 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대출 목적(기업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문의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901-6445)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02-6023-8917)
출처 : 강북구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6 |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 시행 (2020년) (0) | 2020.03.12 |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20년 2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1 |
2020년 융복합 콘텐츠 시연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0) | 2020.03.11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020년 종로구) (0) | 2020.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