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3. 16.
반응형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에산이 편성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사업목적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이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정책자금설명서TV
정책자금설명서TV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