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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재기지원제도,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를 지원한다

by Rich CEO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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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제도,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를 지원한다



재기지원 보증재기지원 보증



 

재기지원 보증

 

상품개요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보증은 실패한 기업주(신보 단독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지원제도이다.

 

대상기업

실패한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인 기업

* 재도전 기업주란 실패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을 말함

 

대상채무

회생지원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신규지원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 추가 신규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

 

 출처 : 산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보증

 

상품개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보증은 실패한 기업주(다중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절차


 

STEP.01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

STEP.02

▷ 사업성평가 (신보기보중진공)

STEP.03

▷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 (신용회복위원회)

STEP.04

▷ 심의결과 동의회신 (신용회복위원회신보기보중진공)

STEP.05

▷ 합의서 체결 및 신용관리교육 (신용회복위원회)

STEP.06

▷ 보증서발급(신보기보)

▷ 대출실행(기업은행중진공)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대상기업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기업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종료(폐업)된 상태에 있는

개인기업의 대표자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 타인사업 승계 등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신용조사서의 업종분류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

 ▷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사치향락업종음식업숙박업소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 재창업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초과


* (개인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 합산 기준

 

우대사항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

 

출처 : 산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보증재창업지원 보증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지원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지원내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 분)

신분증

자격확인서류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재창업자금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방법

▷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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