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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소 업사이클 기업은 환경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화 하세요

by Rich CEO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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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업사이클 기업은 환경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화 하세요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업사이클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 등을 원재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에게 기업별 최대 1천만원~1억원 한도의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스타트업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업사이클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기업 :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1억원 한도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공통사항
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및 제9호 재활용제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
ㆍ 신청일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사이클 기업
- 분야별 필수요건
안정기 기업 : 업력 2년 이상이며, 2019년 매출액 3억 이상 업사이클 기업(2018년, 2019년 재무재표 증빙)
성장기 기업 : 업력 2년 이상이며, 업사이클 사업화에 의지가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등 사업화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2018년, 2019년 재무재표 증빙)
창업기 기업 : 업력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사업자등록증 증빙)

 ㅇ 지원대상 : 성장단계별 업사이클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아래 공고문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참조

분야 선정기업 수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요건
안정기 기업 5개사 기업주도형 성장자금 지원(전 분야) 기업별 최대 1억원 업력 2년 이상 업사이클 기업
- 2019년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성장기 기업 10개사 단일 프로젝트 지원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업력 2년 이상 업사이클 기업
- 매출액 등 사업화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
창업기 기업 10개사 단일 프로젝트 지원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업력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
- 창업으로 법인설립 완료된 사업자
 

 ㅇ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75%이하,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 총사업비 1억3천2백만원 인 경우, 정부지원금 9천9백만원, 민간부담금 3천3백만원 구성
- 민간부담금 구성은 현금 20% 이상, 현물 80% 이하가 되어야 하며, 현물 내 과제 참여 인력의 인건비 계상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 안정기기업 분야(수행기간 9개월)
- 성장기기업, 창업기기업 분야(수행기간 4개월)
ㆍ 각 분야별 10개사 내외 모집예정이며 상반기 공고 시 미달 분에 대하여 하반기 추가 공고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등

 신청기간  :  2020-03-11 ~ 2020-03-30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업사이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사이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1일

한국 환경산업 협회장

 

1. 사업목적

□ 업사이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 정착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요건
안정기 기업
(5개사)
기업주도형 성장자금 지원(전 분야 활용)
▪대량생산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홍보 자료(동영상, 광고, 브로셔 등)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소재 및 제품 인·검증, 환경성 평가 비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기업별 최대 1억원 ▪업력 2년 이상 업사이클 기업
▪2019년 매출액 3억 이상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성장기 기업
(10개사)
단일 프로젝트 지원
▪소재 및 제품 인·검증, 환경성 평가 비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시제품 제작 및 제작 툴(금형 등) 구축 지원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자금
▪크라우드 펀딩(수수료 또는 광고비) 등 투자유치 지원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업력 2년 이상 업사이클 기업
▪업사이클 사업화에 의지가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등 사업화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
창업기 기업
(10개사)
단일 프로젝트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작 툴(금형 등) 구축 지원
▪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디자인 및 제품개선 컨설팅, 창업기업 관리를 위한 법률, 회계 및 세무)
▪크라우드 펀딩(수수료 또는 광고비) 등 투자유치 지원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업력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
▪스타트업 등 창업을 통해 법인설립 완료된 사업자

 

3. 지원요건

□ 공통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및 제9호 재활용제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사이클 기업

□ 분야별 필수요건

◦ (안정기 기업) 업력 2년 이상이며, 2019년 매출액 3억 이상 업사이클 기업(2018년, 2019년 재무재표 증빙)

◦ (성장기 기업) 업력 2년 이상이며, 업사이클 사업화에 의지가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등 사업화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2018년, 2019년 재무재표 증빙)

◦ (창업기 기업) 업력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사업자등록증 증빙)

 

4.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75%이하,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 총사업비 1억3천2백만원 인 경우, 정부지원금 9천9백만원, 민간부담금 3천3백만원 구성

□ 민간부담금 구성은 현금 20% 이상, 현물 80% 이하가 되어야 하며, 현물 내 과제 참여 인력의 인건비 계상 가능

 

5. 과제 수행기간

□ 안정기기업 분야 (수행기간 9개월)

□ 성장기기업, 창업기기업 분야 (수행기간 4개월)

◦ 각 분야별 10개사 내외 모집예정이며 상반기 공고 시 미달 분에 대하여 하반기 추가 공고 예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업사이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7.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사이클 기업의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미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신청서 용량이 온라인 접수 업로드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사전 문의 필요)

 

8. 참여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9.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2020. 3. 11(수) ~ 3. 30(월), 20일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유선 및 이메일 문의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2020. 3. 30(월) ~ 4. 3(금)

◦ 선정평가 대상 통보 : 2020. 4. 3(금)(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선정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발표용 PT 자료: 4.8(수) 17: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및 선정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

◦ 선정평가 : 2020. 4. 9(목) ~ 4. 10(금)
   
※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3인까지 참석 가능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2020. 4. 10(금)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3.11∼3.30) ▪ 한국환경산업협회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4.9) ▪ 한국환경협회(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평가(사전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4월∼) ▪ 한국환경산업협회 ↔ 업사이클 기업
(현장)중간점검 ▪ 성장촉진 분야 신청기업 대상 현장방문
결과평가 ▪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시점)
정산 및 사후관리 ▪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추가 연계지원

 

10. 사업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0. 3. 11(수) ~ 3. 30(월), 21일간

□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사업관리지침 참조(사업관리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중소 업사이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3.30(월) 18:00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11.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국내산업육성팀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3층 306호(04505)
 

환경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컨설팅 및 문의사항 있으면 정책자금 컨설팅 상담신청서를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중소 업사이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2.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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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서 작성시 자금의 용도에 대한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또는 간접대출) 애 대한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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