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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2020년 상반기)

by Rich CEO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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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2020년 상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으로

대출한도 1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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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0-03-16 ~ 2020-04-13


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억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ㅇ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표준계약서

활용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

15억원

1.8

1.5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

15억원

1.8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

10억원

1.8

1.55

(코로나19 피해기업)

1.3

1.05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수령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ㅇ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ㅇ 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씨티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등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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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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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상반기방송영상진흥재원융자지원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방송영상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2020상반기방송영상진흥재원융자지원사업을실시합니다.금년도의경우코로나19피해로인한영세방송영상콘텐츠기업의인건비부담완화를위해인건비융자에우대이율(0.5%P감면,적용금리1.3%,최대1.05%)적용계획이오니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융자규모:65억원

 

□ 융자분야

○ 방송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

○ 디지털방송시설구축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인건비융자지원

 

□ 융자자격: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제외),독립제작사

※ PP신청일현재방송사업자의채널에송출중으로,법인단위로신청

※ 독립제작사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업체

※ 세부참가기준은사업자유의사항참고

 

□ 지원요건:융자한도내에서해당사업비의60~80%이내융자지원

※ 부가세를제외한사업비자부담비율

사업비5미만자부담20%이상

사업비5이상~10미만일경우,자부담30%이상

사업비10이상일경우,자부담40%이상

 

□ 융자조건

융자한도

자율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표준계약서

활용시(%)

방송프로그램제작비지원

2

15억원

1.8

1.55

디지털방송시설구축지원

2

15억원

1.8

-

방송프로그램인건비지원

1

10억원

1.8

1.55

(코로나19피해기업)

1.3

1.05

※ 동일프로그램으로제작비융자지원과인건비융자지원중복지원불가

※ 방송프로그램인건비융자지원은출연자(주연급제외)스탭급여지급에한정

※ 방송영상표준계약서활용(제작비,인건비지원)우대이율적용:0.25%이자율인하

※ 대출기간연장불가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특약에의해대출지원

-심사평가선정업체에대해대출지원결정금액통보

-선정업체는취급은행과담보협의를통해최종대출금액확정,수령

-효율적인자금집행을위해선정업체별대출실행기간지정예정

융자금상환

○ 원금:대출기간만료금융기관에직접상환

○ 원금이자의연체금융기관의일반대출연체금리적용

융자보증

○ 금융기관내규에의함

-융자보증담보관련문의는취급은행에문의

※ 최종선정이후담보불가능으로대출실행이되지않는경우가있사오니,융자지원신청서제출지정금융기관과담보가능여부와금액을사전에협의하여신청하시길바랍니다.

취급은행

(지정금융기관)

○ 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씨티은행

(지정금융기관1)

 

 

▶▶ 지원흐름도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사전상담※ 담보가능여부협의

 

 

신청

 

신청기업 → KOCCA신청서e메일제출

 

 

선정심사

 

KOCCA

 

 

지원결정

 

KOCCA → 신청기업

 

 

자금대출

 

신청기업 → 취급은행

 

 

▶▶ 접수기간접수방법

 

□ 접수기간:공고일~04.13()11:00까지제출

 

□ 신청양식:본원누리집공고문(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작성

 

□ 접수방법:이메일제출(invest@kocca.kr/접수기한준수)

 

□ 제출자료

※ 업체에서여러작품을신청할경우,

-대출신청공문과별첨첨부서류는업체별로1부만제출

-대출신청서프로그램제작계획서작품별로작성하여1부씩제출

※ 등기우편방문접수불가하며,제출양식미준수심사에서제외될있음

※ 파일명작성법(구분숫자표기제출자료명_업체명기입)

(예시)1.신청공문_kocca/2.프로그램제작비융자신청서_kocca/3.독립제작사신고필증_kocca

4.사업자등록증_kocca/5.국세납입증명서_kocca/6.지방세납입증명서_kocca  …

 

○ 신청공문(지원업체자체양식활용/직인날인PDF또는JPG등으로제출)

○ 신청양식작성(희망지원분야에대한신청양식작성HWP원본으로제출)

-프로그램제작비융자신청:1(서식변경금지),시놉시스/구성안(자유양식)

-시설구축비융자신청:2(서식변경금지),시설구축세부계획서(자유양식)

-인건비융자신청:3(서식변경금지),시놉시스/구성안(자유양식)

○ 필수자격증빙서류(PDF제출)

-PP사는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독립제작사는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제출일기준2주일이내발급분)

-나라장터부정당제재이력조회증명내역

(확인법:나라장터>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부정당제재이력조회)

○ (해당시)코로나19감염확산에따른피해사실이확인되는기업의경우다음서류제출

대 상

증빙 서류

ㅇ 최근 6개월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수출입 서류, 계약 서류, 수출환어음매입 등

ㅇ 對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신규 추진 업체로 수출이 취소·지연된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ㅇ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ㅇ 유증상자 경유, 기업 내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사업장 폐쇄 등)

관련 내용 입증 서류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당월 기준)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신청 전월(`20년 3월 대비 `20년 2월)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전년 동월(`20년 3월 대비 `19년 3월)

(전월 기준)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0년 2월 대비 `20년 1월)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0년 2월 대비 `19년 2월)

(신청일 기준 1개월)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20년 1월 20일 ~ `20년 2월 19일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19년 2월 20일 ~ `19년 3월 19일

(신청일 기준 전1개월)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2월 20일 ~ `20년 1월 19일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월 20일 ~ `19년 2월 19일

(신청 분기 기준)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직전 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4분기)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전년 동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1분기)

매출 입증 서류

ㅇ 상기 대상 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제출서류의내역이모호하거나불분명할경우,별도소명을요청할있으며,소명이불가능할경우우대이율이적용되지않을있음

 

○ (해당시)기타별첨첨부서류(PDF제출)

-가점서류:표준계약서적용계약서사본1

· ①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계약서, ③~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스태프3계약서, ➅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 ⑦~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방송출연표준계약서(※ 사항모두충족되어야)

※ 표준계약서활용인정기준표준계약서포함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참조

(방송프로그램제작비인건비융자분야에만적용.시설구축제외)

 

 

▶▶ 선정대출절차

 

□ 진행절차

○ 융자심의위원회를통해심사진행

-심사기준

·지원분야별심사기준에따라100만점기준으로배점(가점포함105)

·심사항목(세부내역별첨참조)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기여도

일자리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제작비지원

20

30

30

15

5

 

 

 

 

5

디지털방송시설구축지원

20

 

 

15

5

30

20

10

 

 

방송프로그램인건비지원

20

20

20

15

5

 

 

 

20

5

*공익기여도일자리창출점수구성:(15)공익성일자리창출계획실현성+(5)임금체불사업자가아닌경우

**방송영상표준계약서활용,가점5

-상기심사기준에의거100만점기준(가점포함105)으로한도별대출지원범위결정

① 80이상

-대출지원범위신청금액의100%

② 70~80미만

-대출지원범위신청금액의80%

③ 60~70미만

-대출지원범위신청금액의60%

④ 60미만

-대출지원제외

-상기심사결과에따른지원대상기업(평점60이상),직전1융자지원공고(`19년도하반기융자지원공고)대출실행액에따라취급은행우선추천

※ 최종융자심사,추천우선순위가동일할경우융자심사고득점추천

○ 심의위원회심사결과공지(진흥원누리집)선정된사업자에한하여개별통보(결정통지서발송)(진흥원신청업체)

○ 선정업체는결정통보서를근거로취급은행에서대출신청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프로그램별대출실행요청기간내에대출이이루어져야하며,
기한내에대출실적이없는경우에는대출자격을상실함

※ 가용자금이조기소진될경우선정이되더라도대출이불가할있음

○ 최종대출금지급(진흥원은행)대출금융자(은행신청업체)

 

▶▶ 결과발표:본원누리집에게시선정된사업자에한하여개별통보

 

▶▶ 사업자유의사항

□ 진흥원은최적의사업예산집행을위해가용자금을초과하여융자사업자를선정하며,융자금은취급은행에서차입을신청한순서대로선착순시행하므로융자대상사업자로선정되었어도예산소진집행이불가능할있으며,이에대한이의제기를하지않아야

□ 융자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은행담보심사담보부족으로인해대출이불가능있음.이에은행담보심사탈락을방지하기위하여융자신청해당은행과신청융자금액에대한사전상담필요

○ 신청서제출시지정은행과담보설정여부를사전에협의,반드시신청서해당란에협의내용을기입제출하여야

(선정신청금액의담보설정이가능하다확인내용을기입하여야)

□ 대출지원금은대출개시일로부터프로그램별대출기한이내에대출이이루어져야하며,기한내에대출실적이없는경우에는대출자격을상실함

□ 융자지원사업추진또는종료,우리원은정당한사업추진확인사후관리를위해필요한자료(결과보고서)업체에요구있음.업체는이에성실히응해야하며,이행대출지원결정취소대출금회수될있음

□ 융자지원선정사업자대상성평등교육(의무)진행예정이며,성평등교육을이수하지못할경우대출지원결정취소대출금회수될있음

□ 다음사유에해당되는경우대출지원을받을없으며,지원된대출지원결정이취소될있음

○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대출결정을받은경우또는대출금을목적외로사용한

○ 사업자의담보채권보전에있어금융기관이대출할없다고결정한경우

○ 세금체납(국세지방세)기업의경우

○ 임원의자금횡령,기업의법령위반(저작권분쟁포함)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의경우(관련법령위반으로수사나재판을받는중이거나,금고이상확정을받은후로부터실형또는유예기간이소멸되지않은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의경우

○ ·폐업중인기업의경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7(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따라제재중에있는기업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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