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2020년 상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으로
대출한도 1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융자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0-03-16 ~ 2020-04-13
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억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ㅇ 융자 조건
구 분 | 내 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 대출기간 연장 불가 | |||||||||||||||||||||||
융자방법 |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
융자금상환 | ㅇ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융자보증 |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 ㅇ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1)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융자에 우대이율(0.5%P 감면, 적용금리 1.3%, 최대 1.05%)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억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 조건
구 분 | 내 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 대출기간 연장 불가 | |||||||||||||||||||||||
융자방법 |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
융자금상환 | ○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융자보증 | ○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1) |
▶▶ 지원 흐름도
사전상담 |
| ▪신청기업 → 취급은행 사전상담 ※ 담보가능 여부 협의 |
▼ |
|
|
신청 |
| ▪신청기업 → KOCCA 신청서 e메일 제출 |
▼ |
|
|
선정심사 |
| ▪KOCCA |
▼ |
|
|
지원결정 |
| ▪KOCCA → 신청기업 |
▼ |
|
|
자금대출 |
| ▪신청기업 → 취급은행 |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04. 13(월) 11: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접수기한 준수)
□ 제출 자료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 -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 -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파일명 작성법(구분 숫자 표기 후 제출자료명_업체명 기입) (예시) 1. 신청공문_kocca / 2. 프로그램제작비융자신청서_kocca / 3. 독립제작사신고필증_kocca 4. 사업자등록증_kocca / 5. 국세 납입증명서_kocca / 6. 지방세납입증명서_kocca … |
○ 신청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활용/직인날인 후 PDF 또는 JPG 등으로 제출)
○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양식 작성 후 HWP 원본으로 제출)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 (서식변경 금지),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자유양식)
- 인건비 융자신청 : 3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필수 자격 증빙 서류(PDF로 제출)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제출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
-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내역
(확인법 : 나라장터>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부정당제재이력조회)
○ (해당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의 경우 다음 서류 제출
대 상 | 증빙 서류 |
ㅇ 최근 6개월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 수출입 서류, 계약 서류, 수출환어음매입 등 |
ㅇ 對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신규 추진 업체로 수출이 취소·지연된 기업 |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
ㅇ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
ㅇ 유증상자 경유, 기업 내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사업장 폐쇄 등) |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당월 기준)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신청 전월(`20년 3월 대비 `20년 2월)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전년 동월(`20년 3월 대비 `19년 3월) (전월 기준)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0년 2월 대비 `20년 1월)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0년 2월 대비 `19년 2월) (신청일 기준 1개월)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20년 1월 20일 ~ `20년 2월 19일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19년 2월 20일 ~ `19년 3월 19일 (신청일 기준 전1개월)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2월 20일 ~ `20년 1월 19일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월 20일 ~ `19년 2월 19일 (신청 분기 기준)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직전 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4분기)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전년 동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1분기) | 매출 입증 서류 |
ㅇ 상기 대상 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 |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 제출 서류의 내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별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시) 기타 별첨 첨부 서류(PDF로 제출)
- 가점서류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①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③~⑤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 계약서, ➅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⑦~⑧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 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 심사항목(세부내역 별첨 참조)
분야별 |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 완성요소 |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 시설활용 | 산업파급효과 | 구축규모 적절성 | 인건비 | **표준계약서 (가점)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0 | 30 | 30 | 15 | 5 |
|
|
|
| 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 20 |
|
| 15 | 5 | 30 | 20 | 10 |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20 | 20 | 20 | 15 | 5 |
|
|
| 20 | 5 |
* 공익기여도 일자리 창출 점수 구성 : (15점)공익성 및 일자리 창출계획 실현성 등 + (5점)임금 체불사업자가 아닌 경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5점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
② 70점 ~ 80점 미만 |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
③ 60점 ~ 70점 미만 |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
④ 60점 미만 | - 대출지원 제외 |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19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 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에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자 유의사항
□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의무)이 진행될 예정이며,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임원의 자금횡령, 기업의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추경,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지원 (2) | 2020.03.20 |
---|---|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지원 (2020년) (0) | 2020.03.19 |
재기지원제도,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를 지원한다 (0) | 2020.03.17 |
중소 업사이클 기업은 환경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화 하세요 (0) | 2020.03.16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