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제도,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를 지원한다
재기지원 보증
재기지원 보증
상품개요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보증은 실패한 기업주(신보 단독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지원제도이다.
대상기업
실패한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인 기업
* 재도전 기업주란 실패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을 말함
대상채무
회생지원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신규지원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 추가 신규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
출처 : 산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보증
상품개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보증은 실패한 기업주(다중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절차
STEP.01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 STEP.02 ▷ 사업성평가 (신보, 기보, 중진공) STEP.03 ▷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 (신용회복위원회) STEP.04 ▷ 심의결과 동의회신 (신용회복위원회→신보, 기보, 중진공) STEP.05 ▷ 합의서 체결 및 신용관리교육 (신용회복위원회) STEP.06 ▷ 보증서발급(신보, 기보) ▷ 대출실행(기업은행, 중진공)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대상기업
▷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기업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종료(폐업)된 상태에 있는
①개인기업의 대표자 ②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 타인사업 승계 등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신용조사서의 업종분류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 ▷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 재창업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초과 |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 합산 기준
우대사항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
출처 : 산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보증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 분) |
신분증 | |
자격확인서류 | 폐업증명서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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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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