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지원 사업 (2020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수입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하는 어묵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를 2.5%~3.0%의 고정금리 꼬는 3개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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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지원 (2020년)
신청기간 | 2020-03-02 ~ 2020-03-31
사업개요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국내 어묵 제조ㆍ수출업체의 육성을 위해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국내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이며
지원내용은 고정금리 기준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조건
- 예산 : 52억원
* 어묵 제조업체 우선배정 66억 중 배정 후 잔액
ㅇ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대출액의 70% 이상 해외 수출 이행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어묵 제조・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공고 |
국내 어묵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도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어묵 제조・수출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대출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어묵 제조・수출업체
- 연육 등 국산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하는 업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어묵을 제조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업체는 신청 대상 제외
2. 대출 조건
◦ 예산 : 52억원
* 어묵 제조업체 우선배정 66억 중 배정 후 잔액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70% 이상 해외 수출 이행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 일 정
◦ 모집기간 : `20.3.2 ~ `20.3.31
4. 제출서류
◦ 2020년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에 문의
2020년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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