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 시행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제1차관 김용삼, 제2차관최윤희)에 속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계의 금융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융자실행 여부는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소정의 담보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대리대출이다.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
2020년 특별융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고 기업별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하였고 운전자금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운전자금 특별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운전자금 특별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융자는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에 1억~10억원 한도로 연 1%대 분기별 변동금리(('20년 1/4분기 연 1.50%)로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이다. 거치기간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5년짜리 대출이다. 취급은행은 14개 시중은행 이다.
신청기간 | 2020-03-12 ~ 2020-04-03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이며
지원금액은 대상별 1억원~10억원 한도 내 지원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특별융자 #스포츠산업특별융자 #튼튼론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지원조건 및 내용
ㅇ융자규모: 최대 20,000백만원
ㅇ지원형태: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연 1.50%, 분기별 변동금리)
ㅇ융자조건
대 상 | 분 야 | 한도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일반 업체 | 코로나 19 피해업체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코로나피해업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일반 업체의 선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으로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운동종목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신규 반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운전자금 | 1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 |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ㅇ융자(대출)방법: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보증 및 담보평가: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ㅇ접수기간(예정):2020. 03. 12 ~ 2020. 04. 03(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최종 일정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 공고 재확인
■ 선정 및 융자(대출)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 선착순 (은행→사업자) |
▫ 진행절차
ㅇ 신청접수를 받아 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통보함
ㅇ 지급기한 내에 융자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기한 내에 융자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ㅇ 세부절차
- 공단에서 선정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 발송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진행 → 금융기관에서 공단에 최종 융자금 지급 요청(FAX, 이메일로 접수된 공문) → 금융기관은 업체에 융자 시행
<유의사항> ▪ 코로나 19 피해기업 입증 시, 융자 한도 상향 조정 (피해기업 입증은 붙임 1 참고) * 대중제 골프장 전환 및 프로스포츠단연고 경기장은 최대 10억원 동일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한하여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을 초과하여 특별융자 신청 가능 ▪ 부지매입비, 인수권리금 등 부동산구입비로 사용 불가 / 대환의 용도로 사용 불가
|
■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마감시간 이후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후 국세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공단으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althyloan@kspo.or.kr
※ 스포비즈 홈페이지(www.spobiz.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등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붙임 1 | 코로나19 관련 피해 스포츠기업 요건 세부사항 및 증빙방법 |
구 분 | 요건 세부사항 | 증빙방법 |
직접 피해 | - (대상)코로나19 관련 피해 전・후(비교시점)*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 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등 - 기산시점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신청월 기준 : '20. 3월∼4월중 선택 |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내역 혹은 통장 입금내역 등 |
간접 피해 | - (대상) 기타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실 증명 기업 - 주거래처 생산지연 및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국 수출입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입증 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 납품연기에 관한 서류 및 통보서 등 - 중국 수출입 불가 관련 서류 등 - 기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가능한 서류 등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 업사이클 기업은 환경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화 하세요 (0) | 2020.03.16 |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6 |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2 |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20년 2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11 |
2020년 융복합 콘텐츠 시연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0) | 2020.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