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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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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사업이다.


2020년 사업은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으로 집행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강북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5천만원, 연 1.5%,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를 준비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1. 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융자한도: 업체당 15천만원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리: 1.5%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통보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2020. 3. 23.() ~ 4. 9.()

장소·방법: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제출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62019),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2020.4.7.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방문 전 상담예약: 02-6023-8917)

5. 기 타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대출 목적(기업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문의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2-901-6445)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02-6023-8917)


출처 : 강북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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