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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2022년 경기도 포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by Rich CEO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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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포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2022년 경기도 포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글의 순서
1. 융자지원 개요
  지원규모
  융자한도
  대출금리
  융자조건 
2. 융자지원 대상
3. 융자제외 대상
4. 신청 및 접수
5. 기타사항


포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사업은 포천시 관내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금융 조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와 융자한도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작은 편입니다.

 

1. 융자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차등금리 적용
   - 융자조건 : 협약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보조
   - 상환방법 : 3년 이내
   - 지원내용 : 1.5% ~ 2.5%의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일반중소기업 : 1.5%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 2.5%
    ․ 화재기업 : 2.5%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2. 융자지원 대상

○ 지원자격(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3. 융자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중소기업 관계법령상 중소기업 기준에 벗어난 기업
   - 최근 융자금을 연속 2회 이상 지원받아 상환 후 1년 이내에 신청기업
    ․  단, 2015년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받은 업체부터 적용함.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융자 협약은행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소정 양식)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에 한함) 1부
    ․ 공장등록증명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인 경우에는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서(납부영수증 포함)로 갈음
   - 원본으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연말정산용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되는 기업)
 ○ 문의사항
   - 담당 부서 : 기업지원과
   -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
   - 협약은행 : 시중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포천시 관내 지점

5. 기타사항

 ○ 포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협약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연체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음(담보 등).
○ 자금지원 결정 후 대출협약은행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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