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사업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ㆍ저리 대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지원
글의 순서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 융자규모, 접수방법, 신청자격, 융자내용, 대출금리
3. 접수 일정
4. 기타 사항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융자규모 | 1,000억 원 | 1,000억 원 | 1,000억 원 |
◦ (3월 접수규모) 총 1,3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접수규모 | 400억 원 | 400억 원 | 500억 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 세부분야 | 지원대상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환경산업 | 성장기반자금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시설설치자금 | |||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환경산업체 포함) |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 (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2년 3월 14일(09시) ~ 3월 18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보증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경기도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0) | 2022.04.05 |
---|---|
2022년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에게 특별한 자금지원, 특례보증 (0) | 2022.04.04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_2022년 상반기_문화체육관광부 (0) | 2021.12.29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녹색혁신금융사업 녹색보증 지원 2021년 by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0) | 2021.08.11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금 (0) | 2021.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