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2022년 환경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사업

by Rich CEO 2022. 3. 10.
반응형

2022년 환경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사업

 

2022년 환경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사업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ㆍ저리 대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지원

 

글의 순서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 융자규모, 접수방법, 신청자격, 융자내용, 대출금리
3. 접수 일정
4. 기타 사항

 

1. 사업 목적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규모 1,000억 원 1,000억 원 1,000억 원

(3월 접수규모) 1,3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접수규모 4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우편 접수(서면)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세부분야 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시설설치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환경산업체 포함)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7(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 (부가가치세 제외)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1분기 현재 1.82%)

 

3. 접수 일정

(접수기간) 2022314(09) ~ 318(18)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4. 기타 사항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01
환경정책자금 지원절차

 

[공고문]_2022년 3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접수 공고문.pdf
0.1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