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_2022년 상반기_문화체육관광부
순서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첨부문서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신청기간 : 2021-12-24 ~ 2022-05-13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8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월)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자금구분
- 운영자금
- 대상 업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 ㅇ 시·도 관광협회
- 접수처(문의처)
- 야영장업
- 접수처(문의처)
- ㅇ 대한캠핑장협회(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ㅇ 시·도 관광협회
- 접수처(문의처)
- 종합여행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 ㅇ 시·도 관광협회"
- 접수처(문의처)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 ㅇ 시·도 관광협회
- 접수처(문의처)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MICE협회(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 ㅇ 시·도 관광협회
- 접수처(문의처)
- 카지노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접수처(문의처)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402호)
- 접수처(문의처)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접수처(문의처)
- 보세판매장
- 접수처(문의처)
- ㅇ 한국면세점협회(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접수처(문의처)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신청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대상 업종
- 시설자금
- ㅇ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문의처)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7409)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218)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25)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 ㅇ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ㅇ 신축, 증축
- ㅇ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금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축․신설/증축․증설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이자감면 |
대기업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ㅇ 0.5%p 추가 감면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ㅇ 0.5%p 추가 감면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ㅇ 0.5%p 추가 감면 |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ㆍ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ㆍ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ㆍ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시설자금 : 방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첨부문서
관광진흥개발기금_(양식)+융자신청서.hwp
drive.google.com
반응형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보증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에게 특별한 자금지원, 특례보증 (0) | 2022.04.04 |
---|---|
2022년 환경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사업 (0) | 2022.03.10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녹색혁신금융사업 녹색보증 지원 2021년 by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0) | 2021.08.11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금 (0) | 2021.04.08 |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0) | 2021.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