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글의 순서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유형 ①~⑦
지원조건 및 내용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등
☞ 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⑨항(한계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ㆍ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ㆍ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ㆍ 국세 물납 법인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 ㆍ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ㆍ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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