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해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2022년 재해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글의 순서
재해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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