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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by Rich CEO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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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 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2022년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글의 순서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유형 ①~⑦
지원조건 및 내용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등

☞ 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⑨항(한계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ㆍ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ㆍ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ㆍ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

ㆍ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ㆍ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대출한도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직접대출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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