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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by Rich CEO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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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자금 입니다.

 

순서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 등 지원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 시설자금은 현장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은 공단방문 현장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자금별 지원대상

자금명 지원대상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희망대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인원, 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금별 접수기간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2.01.03.(월) ~ 상시접수

희망대출

’21.11.29.(월) ~ 상시접수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운전자금만 산청
  • 공단 방문 현장 접수 ⇒ 시설자금만 신청하거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
  • 시설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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