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새업을 소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글의 순서
1. 사업개요
2. 신청방법 및 절차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에 의거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 | 지원자격 확인 | ▶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2. 1. 5 ~ 예산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8.gif)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2]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ㅇ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ㅇ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위: 원)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9.gif)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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