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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by Rich CEO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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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새업을 소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글의 순서
1. 사업개요
2. 신청방법 및 절차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공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에 의거 ‘2022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신청기간 : ‘22. 1. 5 ~ 예산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2]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120210일간 지급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위: )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서식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hwp
0.04MB
[서식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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