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기회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2023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기회입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3차 지원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23년도 3차 지원계획을 소개합니다. 이 계획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1. 사업 목적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더 나아가 선두에 서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2. 지원 개요
신청 대상: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타당성조사 지원 - 본타당성조사
- 지원금액: 과제당 약 6억원
- 사업기간: 최대 12개월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 및 기타기관: 총사업비의 75%
-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 민간현금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및 기타기관: 총사업비의 10%
-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0%
3. 신청 방법
접수 기간: '23.11.28(화) ~ '23.12.8(금) 18시까지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사업자로그인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판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공지사항' 게시판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규정: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4호, '22.4.1)
평가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개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허위 또는 거짓 정보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이미 정부 지원사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의 경우
6.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052-920-0611, 0614, 0615)
이상으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3차 지원계획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3차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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