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의 분사창업기업을 위한 상생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분사창업기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재단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지금 신청하세요.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잡으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협력재단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하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출연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목차
1. 사업 개요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3.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1. 사업 개요
- 목적: 분사창업기업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 분사창업기업: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사내벤처제도 출신 분사 기업 증명 자료 제출 必)
- 지원내용: 기업·제품 홍보영상, 온 오프라인 광고,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종이 및 전자카탈로그 등 홍보물, 브랜드 디자인 등 제작 지원
- 지원규모: 기업 당 4백만원(2개사)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100%)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3. 11. 23(목) ∼ 11. 30(목) 18시까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
- 모기업 및 모기업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사창업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이며
-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접수: 신청서류 스캔본 E-Mail 제출
추진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기관) | 스타트업성장센터 | 최창열 팀장 | 02-398-6422 | kpcstartup@kpc.or.kr (생산성본부)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기관) | 스타트업성장센터 | 장창욱 연구원 | 02-398-6426 |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확인서, 분사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사내 벤처 소속 직원명 명시 필수), 사내벤처팀 소속여부 확인이 가능한 재직(경력)증명서, 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추진 일정 / 해당 일정은 변경 가능
순서 | 추진 일정 | 추진 내용 | 처리기관 | 추진일정 |
① | 지원기업 공모 | 공고 | 주관기관/출연기업 | ∼’23. 11월 |
②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발표평가 | 생산성본부 | ∼’23. 11월 |
③ | 선정기업 통보/사업비지급 | 생산성본부 | ∼’23. 11월 | |
④ | 사업수행 및 종료 | 지원기업 | ’23. 12월∼’24. 1월 |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생산성본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마케팅지원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2023년 KAMCO 상생형 창업_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2. 2023년 KAMCO 상생형 창업_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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