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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이용방법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기회

by Rich CEO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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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이용방법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기회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이용방법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기회

스타트업 및 공공조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도입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규정 및 구매금액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로 나뉘며, 신청 자격과 제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확인 및 신청 마감일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공고

목차
1. 시범구매 개요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3. 신청기간 및 방법
4.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5.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6. 신청 유의사항
7. 안내 및 문의
기타 사항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제도 운영 및 관리, 활성화 담당 기관
구매기관 시범구매제도에 참여 중인 공공기관
구매평가위원회 제품 혁신성,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정책 방향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시범구매 대상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종
계약실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에서 확인 가능
세부품명번호 효과적인 물품 분류를 위해 추가로 분류된 10자리 번호 * 조회 가능한 곳: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goods.g2b.go.kr/)'
제 품 군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 그룹으로, 제품 선정 시 활용
구매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1. 시범구매 개요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목 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신청대상 제품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번 인증·지정명 소관부처
1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3 NEP(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4 GS(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NET신기술인증 적용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등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7 수요처가 지정된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8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정안전부
9 혁신제품 조달청 등
10 녹색기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등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통상자원부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환경부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조달청
15 우수발명품 특허청
16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업)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자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일반과제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제품) *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요건에 충족한 제품
소액과제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품)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 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지정) 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3.12.24까지 유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순서 선정절차 진행 내용 비고
신청·접수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자격검토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구매평가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결과안내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시범구매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실적관리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공급역량·공공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배점)
혁신성 30 제품 기술수준(15) 차별성(15)
성장성 20 진출 가능성(10) 파급성(10)
공급역량 20 제품 생산능력(10) 품질 및 사후관리(10)
공공성 30 공공부문 도입효과(15)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15)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2) 정책적 배려기업(1~2) 초격차 분야(2) 수출 유망제품(2)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구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구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업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9종 •기술개발제품 9종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구분 창업과제,일반과제 소액과제
평가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구분 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
구매방식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18:00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4.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 구매기관 역할: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을 수행합니다.
  • 구매기관 현황: 총 5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5.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 시범구매 유효기간: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6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구매기관은 시범구매제품을 납품 가능하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의 안내와 홍보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을 통한 기업과 구매기관 간 교류 행사가 운영됩니다.

 

6.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제한 사항: 신청 사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안내 및 문의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입니다.
  • 관련 홈페이지: 구매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창업·일반과제 신청 시, 납품 희망 기관을 선택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잘못된 기관 선택이나 존재하지 않는 부서나 직원을 기재하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23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

(공고문 별첨) 2023년 제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기관 수요 목록.pdf
0.13MB

(공고문 별첨) 2023년 제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기관 수요 목록

2023년 제4차 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pdf
0.58MB

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제품설명서(서식)

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제품설명서(서식).pdf
0.09MB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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