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이용방법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기회
스타트업 및 공공조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도입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규정 및 구매금액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로 나뉘며, 신청 자격과 제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확인 및 신청 마감일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공고
목차
1. 시범구매 개요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3. 신청기간 및 방법
4.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5.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6. 신청 유의사항
7. 안내 및 문의
기타 사항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시범구매제도 운영 및 관리, 활성화 담당 기관 |
구매기관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 중인 공공기관 |
구매평가위원회 | 제품 혁신성,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
구매심의위원회 | 정책 방향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
시범구매 대상제품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종 |
계약실적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에서 확인 가능 |
세부품명번호 | 효과적인 물품 분류를 위해 추가로 분류된 10자리 번호 * 조회 가능한 곳: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goods.g2b.go.kr/)' |
제 품 군 |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 그룹으로, 제품 선정 시 활용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1. 시범구매 개요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목 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 지원 내용 |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신청대상 제품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번 | 인증·지정명 | 소관부처 |
1 | 성능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청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
4 | GS(1등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 | NET신기술인증 적용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등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청 |
7 | 수요처가 지정된기술개발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행정안전부 |
9 | 혁신제품 | 조달청 등 |
10 | 녹색기술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등 |
11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
13 | 물산업 우수제품등 | 환경부 |
14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조달청 |
15 | 우수발명품 | 특허청 |
16 | 상생협력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창업과제 | (기업)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자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일반과제 |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제품) *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소액과제 |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품)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 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지정) 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3.12.24까지 유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순서 | 선정절차 | 진행 내용 | 비고 |
① | 신청·접수 |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 신청기업 |
② | 자격검토 |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 전담기관 |
③ |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 구매기관 요청 |
④ | 구매평가 |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 구매평가위원회 |
⑤ | 구매심의 |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 구매심의위원회 |
⑥ | 결과안내 | 심의 결과 안내 | 전담기관 |
⑦ | 시범구매 |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 구매기관↔참여기업 |
⑧ | 실적관리 |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 전담기관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공급역량·공공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배점) |
혁신성 | 30 | 제품 기술수준(15) 차별성(15) |
성장성 | 20 | 진출 가능성(10) 파급성(10) |
공급역량 | 20 | 제품 생산능력(10) 품질 및 사후관리(10) |
공공성 |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15)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15) |
가점 |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2) 정책적 배려기업(1~2) 초격차 분야(2) 수출 유망제품(2)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구분 | 창업과제 | 일반과제 | 소액과제 |
---|---|---|---|
구분 | 창업과제 | 일반과제 | 소액과제 |
기업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 중소기업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
제품 | •기술개발제품 9종 | •기술개발제품 9종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구분 | 창업과제,일반과제 | 소액과제 |
평가절차 |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 자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
구분 | 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 |
구매방식 |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18:00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4.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 구매기관 역할: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을 수행합니다.
- 구매기관 현황: 총 5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5.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 시범구매 유효기간: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6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구매기관은 시범구매제품을 납품 가능하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의 안내와 홍보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을 통한 기업과 구매기관 간 교류 행사가 운영됩니다.
6.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제한 사항: 신청 사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안내 및 문의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입니다.
- 관련 홈페이지: 구매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창업·일반과제 신청 시, 납품 희망 기관을 선택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잘못된 기관 선택이나 존재하지 않는 부서나 직원을 기재하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23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
(공고문 별첨) 2023년 제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기관 수요 목록
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제품설명서(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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