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 기술지원사업 안내 및 유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안과광학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관련 기업을 지원하며, 최대 20,000천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기술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제품 개발지원 프로그램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은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공고는 2023년 9월 26일에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방법
3. 선정절차 및 기준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산화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 관련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 기업
- 업종전환 및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20,000천원 이내/1건
-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품목)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 | 내용 |
지원항목 |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제품고급화 |
지원내용 |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지원규모 | · 최대 20,000천원 이내/건 |
- (지원방법) 관련 비용에 대한 수혜기업 선집행 후 해당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2자협약)
□ 사업 추진체계
순서 | 단계 | 세부 내용 |
①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② | 예비진단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③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④ | 협약 / 계약 체결 | ○ 2자 협약 : 광주TP↔수혜기업 |
⑤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⑥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⑦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⑧ | 사업비 집행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방법
- (방법) 온라인 접수
- 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BSMS): http://www.bsms.or.kr 접속 후 공고내역 메뉴에서 신청
※ 세부 신청 방법은 공지내역 내 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접수기한) 2023년 9월 26일(화) ~ 10월 12일(목) 18:00
※ 온라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 권장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순서 | 절차 | 일정 |
① | 공고 | 결재일 |
② | 신청서 접수 | 9. 26(화) ~ 10. 12(목) |
③ | 예비진단 | 10. 13(금) |
④ | 선정평가 | 10. 16(월) |
⑤ | 평가결과 통보 | 별도 안내 |
⑥ | 협약체결 | 별도 안내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 ㅇ 시제품 제작, 성능개선, 제품 고급화
항목 | 배점 | 세부지표(배점) |
지원 필요성 |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10)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지원내용의 타당성 | 1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30)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10) |
기대효과 |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30)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10) |
합계 | 100 | 100 |
※ 우대사항
- 선정평가시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광주광역시 이전 또는 이전 예정기업 우대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중요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는 신청 기업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제출된 지원 신청서 외에도 별도의 평가 자료 (PPT 등)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양식 내 작성 방법을 꼼꼼히 숙지한 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산출 자료를 근거로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기업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신청할 때 소요 예산을 과대 산정하지 마십시오.
- 최종 사업 결과 확인 시, 기업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이 감소됩니다.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 고용 등 지원 성과에 대한 자료를 협약 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기업은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제공 의무를 미행한 기업
2 기업 지원 사업 중도 포기한 기업 (※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제외됨)
3 기업 지원 사업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미흡'한 경우)
4 기타 협약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 지원 사업 신규 참여 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입니다.
- 둘 이상의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 지원 과제로 인해 다시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 제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2023. 2. 8.)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적용합니다.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박동환 선임 (062-602-0807, dphakr@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1-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기술지원사업 공고문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안과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지원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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