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환경보호와 안전한 에너지 저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작됩니다. 전기저장장치와 파워뱅크를 위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전기차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전기저장장치와 파워뱅크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제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시험기관 4개)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 (제조업체 1개) 피엠그로우
아울러, 10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전기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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