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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제조와 가공 업체를 위한 2024년 지원대상 사업자 모집

by Rich CEO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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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제조와 가공 업체를 위한 2024년 지원대상 사업자 모집
농식품 제조와 가공 업체를 위한 2024년 지원대상 사업자 모집


농식품 제조와 가공 업체를 위한 2024년 지원대상 사업자 모집

"2024년 농식품 제조와 가공 분야를 키우고 지원을 받으실 기회를 잡아보세요."


🌾 2024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농식품 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우리 농촌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어보세요! "2024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전라남도지사 (2023. 11. 24.)

목차
1 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2 신청자격
3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4 지원조건

 

1️⃣ 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11. 24(금) ~ 12. 12.(화) 18:00
  • 공고방법: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4,000백만원 (도비 2,000, 시‧군비 400, 자부담 1,600)
    • 개소당 사업비: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5억원 이내,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3억 원 이내
  • 재원비율: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장비, 위생시설‧장비 등
  •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참고2 사업신청 관련 서식)
  • 신청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2️⃣ 신청자격

【공통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2.3.25.)」[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5 준용

【사업별 자격】

1)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HACCP시설 의무 적용 품목 가공 업체

2)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HACCP시설 의무 적용 품목 가공 업체

 

3️⃣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서류접수(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제출 제외 ※ 요건확인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작성‧제출,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업체 감점 처리
    • 서면·현장평가(2차/도): 서류 심사 및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 최종선정: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절차(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순서 선정절차 절차 내용 추진일정
대상자 공개모집 제조(가공)업체 공개모집 ’23. 12. 12(.화) 18:00까지
서류접수(1차) 신청서류 및 자격 등공모사업 적합 여부,제출서류 확인 등 ’23. 12. 18.(월)까지
서면·현장평가(2차)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현장확인 ’24. 1. 17.(수)까지
최종선정 대상자 선정(시·군 통보) ’24. 1. 26.(금)까지

※ 현장평가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4️⃣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농식품제조가공지원사업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고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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