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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융자 신청 안내

by Rich CEO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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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융자 신청 접수 기간과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


2023년 11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신청 안내

목차
1. 접수 기간
2. 사업목적
3. 융자절차
4. 신청대상
5. 자금용도
6. 융자조건
7. 대출제한대상
8. 신청서류 접수 시기
9. 신청·약정

 

1. 접수기간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2. 사업목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3. 융자절차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순서 지원 절차(주관 기관) 내용
신청·접수 - 공단(온라인, 심사전담센터) 소상공인 온라인 방문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
대출평가·심사 - 공단(심사전담센터)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실행 -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4.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 중 창업자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마.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 자

 

5. 자금용도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조건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4분기 기준금리(3.81%) + 0.6%p = 적용금리 연 4.41%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업체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①세금체납 ②신용정보등록 ③연체 ④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⑤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⑥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⑦휴·폐업 ⑧동일한 자금 추가 대출 불가 ⑨사회적 물의 ⑩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⑪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법인기업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9. 신청·약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23년도 11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안내자료

'23년도 11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안내자료.pdf
2.03MB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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