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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by Rich CEO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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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의 지원 대상, 접수 기간, 자금 용도, 대출 조건,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목차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7 유의사항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4분기 기준 연 4.21%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7. 유의사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pdf
2.00MB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pdf
1.70MB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표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표.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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